본문 바로가기
재테크/금융정보

[정보] 청년도약계좌 조건과 신청 방법

by 젠팅 2023. 3. 17.

최근 정부에서 시행하려고 준비 중인 청년도약계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곧 출시를 앞두고 있다.

작년에 출시되었던 청년희망적금과는 어떻게 다른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과 상세정보, 신청 방법을 정리해 보았다.

 

청년도약계좌 란?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5년 동안 월 7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 지원을 받아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가입대상: 19~34세 청년(300만 명가량 혜택)
  • 개인소득: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소득이 없으면 가입 불가능)
  • 가구 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
  • 월 납입액: 최대 70만 원
  • 만기(기간): 5년
  • 매칭비율: 3 ~ 6%(소득에 따라 차등)
  • 정부 기여금: 매월 2만2천∼2만4천원
  • 금리: 미정
  • 이자소득:  15.4% 비과세 혜택
  • 특별 해지: 가능,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등의 사유
  • 공무원: 가입 가능
  • 중복 가입 여부: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 불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각종 지방자치단체 상품 등 복지상품과 고용 지원 상품과는 동시 가입 허용

※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표
     (출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 출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단위:원/월)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단위:원/월)

예 1) 4인 가구 소득이 3,500,000원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합니다.
예 2) 1인 가구 소득이 3,700,000원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상세정보

  • 올해 예산: 3678억(내년 예산은 미정)
  • 의무 가입: 5년간 의무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세 감면세액까지 추징된다.
  • 지급 방식: 정부가 매월 2만 2천 ∼ 2만 4천 원을 기여금 형태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했다.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뒀으며, 소득이 4천800만 원 이하이면 월 납입한도 70만 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금리: 아직 미결정이나 소득에 따라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가입 후 첫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더불어 소득 2천400만 원 이하 등,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0.5%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 해지 가능 여부: 정부는 만기가 5년으로 길어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해지 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해지 시에도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3년 6월 ~ 2025년 12월 31일
  • 담당 기관: 미확정. 확정 후 금융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유의점

유의할 점은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 즉, 청년희망적금 만기 또는 중도 해지 이후 순차 가입만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기간은 2년으로, 작년 2월 가입자들의 만기 시점은 1년가량 남은 상태이다.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여 기존 적금을 깨고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야 할지 고민이라면 다음을 참고하자.

지난 3월 8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 발표’에서,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올해 한 번만 하고 안 하는 사업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도 할 것이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되고 난 다음 다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된다”라고 조언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2월에 출시된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고금리 상품으로, 매월 최대 50만 원을 2년간 적금했을 경우 만기 수령액이 1298만 5000원이다.
이는 납입액 1200만 원에 은행 세전 이자 62만 5000원, 정부의 저축장려금 36만 원 등이 합쳐진 금액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연중 가입이 가능하였으나 청년층의 높은 관심으로 작년 2월 신청 이후 3월 초에 판매를 조기 종료했었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38만 명 가입자에 해당하는 예산 456억 원을 책정하였다고 안내했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