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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금융정보

[정보] 근로장려금 기준과 신청 방법, 지급일

by 젠팅 2023. 3. 16.

근로장려금 정기신청_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중 반기 신청이 3월 15일까지였다. 근로장려금 조건이 충족함에도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기회가 없어진 게 아니라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면 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 정산 분부터 가구별로 최대 10%까지 최대 지급액이 상향되었다고 하니 미리 알아두자.

근로장려금 기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신청 기간, 지급일, 신청 방법을 정리해 보았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을 위해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단,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약사, 의사 등의 전문직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장려금 기준

1. 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 또는 반기 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 신청을 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확인

  •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 단독가구: 연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3800만 원 미만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결정금액의 50%만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0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0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0 ~ 330만 원
  • 자녀장려금: 부양 자녀당 50~80만 원
    (※ 자녀장려금: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분: 5.1 ~ 5.31
  • 기한 후: 6.1 ~ 11.30(10% 감액 지급)

로장려금 지급일

  • 5월 신청 → 8월 말 지급
  • 6월 ~ 11월 신청 → 10월 말~다음 해 1월 말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확인

  •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 단독가구: 연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3800만 원 미만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결정금액의 50%만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0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0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0 ~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없음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상반기 신청 (2022.9.1 ~ 2022.9.15)
  • 하반기 신청 (2023.3.1 ~ 2023.3.15)
  • 상반기와 하반기 기간 중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하다.

▶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2년 9월 신청 → 2022년 12월 말 지급(산정액의 35%)
  • 2023년 3월 신청 → 2023년 6월 말 지급(100%-12월 말 지급액 = 추가지급 또는 환수)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 가능하다.

안내문에 첨부된 개별인증번호로, 홈택스(PC·모바일앱), ARS, 또는 신청 대리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
  •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의 QR코드로 신청 
  • 홈택스(인터넷),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신청
  • ARS (1544-9944)를 이용하여 신청
  •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1566-3636)에서 '신청 대리 서비스' 요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 홈택스(PC·모바일앱)로 신청하거나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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